기존 제도의 문제점 — 왜 불편했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존 여권을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 신청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반복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새 여권을 빨리 발급받기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편법도 나타났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 기존 여권 없이도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권 분실 이력이 쌓이면 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미리 제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외교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의 재발급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기존 여권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합니다. 기존 여권은 온라인 재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새 여권을 수령하는 시점에 현장에서 반납하면 됩니다.
| 구분 | 기존 방식 | 6월 1일 이후 |
|---|---|---|
| 신청 시 기존 여권 | 반드시 지참 후 반납 또는 임시 사용 신청 필요 | 지참 불필요 (없어도 신청 가능) |
| 기존 여권 반납 시점 | 신청 단계 (방문 시) | 새 여권 수령 시 현장 반납 |
| 온라인 신청과의 차이 | 오프라인만 기존 여권 선제출 필요 | 온·오프라인 동일하게 적용 |
| 적용 대상 | — |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이력 없는 경우 |
| 우편 수령 |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 선반납 필요 | 동일 (기존 방식 유지) |
적용 대상과 예외 사항
이번 개선은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분실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새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이번 절차 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편 수령 시에는 재발급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합니다. 방문 수령의 경우에만 새 여권 수령 시 반납으로 변경됩니다.
분실 신고 편법이 왜 위험한가 — 유효기간 제한 규정
여권 분실 이력이 쌓이면 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단축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분실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최근 5년 이내 2회 분실 — 새 여권 유효기간 5년으로 제한
- 최근 5년 이내 3회 분실 — 새 여권 유효기간 2년으로 제한
- 최근 1년 이내 2회 분실 — 새 여권 유효기간 2년으로 제한
빠른 재발급을 위해 분실 신고를 활용하는 편법은 이후 여권 갱신 시 장기 유효기간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그런 편법을 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신청 장소와 절차
여권 재발급은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권민원실, 외교부 여권사무소,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는 기존 여권 없이 방문해도 접수가 가능하며, 새 여권을 받는 날 기존 여권을 가져가 현장에서 반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외교부 여권 온라인 신청 서비스(passport.go.kr)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이미 기존 여권 미제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이번 개선으로 오프라인과 동일한 절차가 됩니다.
참고 자료
- 외교부 여권 안내 (passport.go.kr) — 재발급 신청 절차 안내
- 외교부 (mofa.go.kr) — 6월 1일부터 여권 재발급 절차 개선 발표
- 농민신문 2026.05.28 — 새 여권 받을 때 반납하세요, 기존 여권 없어도 재발급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