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돼도 250만 원은 지킬수 있어요. 생계비계좌 취지·가입 자격·유의사항 총정리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도 못 쓰는 문제가 있었다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이 들어와도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식비·교통비·공과금 모두 막혀버리는 것이다. 기존에도 법원에 별도 절차를 신청하면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그 절차가 길고 복잡해 그 사이에 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일이 빈번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도입됐고,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이 일제히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생계비통장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 취지와 배경

생계비계좌는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가입자가 온전히 생계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공약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 1월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2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장관은 도입 취지에 대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월 185만 원이었으나, 이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상향된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에도 ‘행복지킴이 통장’ 같은 압류방지 통장이 존재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기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 등 특정 복지 급여만 입금할 수 있었다. 생계비계좌는 월급·아르바이트비·용돈·연금·복지급여 등 자금 성격에 제한 없이 보호받을 수 있어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또한 기존 제도는 압류가 발생한 이후 법원에 별도로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했지만, 생계비계좌는 처음부터 압류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방식으로 바뀐 것이 핵심이다.

구분기존 행복지킴이 통장생계비계좌 (2026년~)
보호 한도월 185만 원월 250만 원
입금 가능 자금복지 급여 한정자금 성격 무관 전액
보호 방식압류 후 법원 해제 신청압류 자체 사전 차단
가입 자격수급자 등 제한누구나 (1인 1계좌)
금리 혜택없음연 2~3% (은행별 상이)

핵심 기능 — 이렇게 보호된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 지정돼 압류·가압류·상계 등으로부터 보호된다.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반복 입·출금을 통해 보호 금액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계비계좌 잔액이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 보호도 받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1개월치 생계비 현금의 합산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100만 원이 있다면 일반 계좌의 150만 원도 추가 보호 대상이 된다.

체크카드·이체·ATM 사용은 일반 통장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과 자격 — 생각보다 넓다

생계비계좌는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1인 1계좌 제한이 있으며,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개만 만들 수 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개설할 수 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지역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우체국이다. 은행 창구(신분증 지참)나 모바일 앱(본인인증)으로 개설할 수 있다. 단, 기존 보유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규 개설해야 한다.

이미 채무가 있는 경우는 물론, 채무가 없어도 미리 만들어둘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신청 전에 개설해 급여를 보호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유의사항 —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월 입금 한도 250만 원, 초과분은 보호 불가

생계비계좌에는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다. 월급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250만 원은 생계비계좌로,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나눠 받도록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250만 원을 초과해 입금된 금액은 압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 늘리기 불가

1개월 누적 입금 가능 금액이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250만 원을 출금했다가 다시 25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호 금액을 두 배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계좌 전환 불가 — 신규 개설만 가능

현재 사용 중인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할 수 없다. 반드시 새로 개설해야 한다. 기존 통장이 이미 압류됐더라도 새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그 시점부터 입금되는 돈(250만 원 한도)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1인 1계좌 제한 — 중복 개설 불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생계비계좌는 1인 1개만 허용된다. 여러 은행에서 중복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은행별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해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 보장성 보험금도 보호 한도 상향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외에도 관련 보호 한도가 함께 상향됐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보장성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만기 및 해약환급금도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가 없어도 지금 만들어두는 게 좋을까요?

만들어두는 것을 권장한다. 개설 자체는 무료이며,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언제 어떤 경제적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만큼, 미리 개설해두면 급여가 압류 위기에 처했을 때 즉시 보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Q. 기존에 압류된 통장이 있어도 새로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하다. 기존 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태여도 생계비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그 시점부터 입금되는 금액(250만 원 한도)은 압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Q. 모바일 앱으로도 개설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의 경우 KB스타뱅킹 앱에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점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 각 은행의 모바일 앱 지원 여부는 개설 전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어느 은행에서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은행마다 기본 금리와 우대 조건, ATM 수수료 면제 여부가 다르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우선 확인하고, 여러 은행의 혜택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금리와 수수료 조건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가입 전 반드시 해당 은행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2026.01.20 — korea.kr
  • 경인일보,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뚝…숨통 트여주는 생계비 통장’, 2026.03.04 — kyeongin.com
  • KB국민은행, ‘KB생계비계좌 안내’, 2026.02
  •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2026.02.01 시행)

관련 글 보기